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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범죄피해구조금 안내
  • 등록일  :  2014.02.05 조회수  :  5,260 첨부파일  : 
  • ■  범죄피해구조금 ■ 

     

    1. 의의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지급)

    2. 지급 요건 및 내용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할 것. (외국인은 상호주의 적용) 

    3. 구조금 지급 제외 사유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범죄 유발행위를 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금 지급이 제외되나, 이때에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제19조 제7항),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침해 행위를 한 경우 등은 구조금 지급이 제외됨. 

    4. 구조금 종류 및 상한

    유족구조금(최대 6,650만원)

    장해구조금(최대 5,550만원, 1~10급까지의 장해등급 및 시행령 발표에 기재된 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중상해구조금(최대 5,550만원, 치료기간 및 시행령 발표에 기재된 배수에 따라 차등 지급)

    5. 신청 절차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 및 지급여부 결정

    ※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